요즘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날아오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내가 모르는 사이 불법 주정차 위반 딱지가 붙어 있거나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혀서 날라온 경우도 많다.
물론 모두 나의 잘못이긴 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혹시라도 실수로 단속 대상이 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납부 기간 경과 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가령 주차장 입구를 착각하여 다른 차 뒤에 잠시 정차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나타나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그렇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된다. 먼저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를 방문해 민원 접수를 하고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는다.
그리고 은행 및 우체국 창구에 가서 수납 처리를 하거나 인터넷 뱅킹 사이트나 가상 계좌 이체를 통해 입금하면 된다. 만약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1차 납부기한(1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적용된다. 참고로 미납 시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으니 주의하자.
학교앞 주정차 속도위반은 안하는게 제일 좋지만 혹시 단속 대상자가 되었다면 바로 납부해야 한다
학교앞 주정차 속도위반 절대 하면 안된다
학교 앞 주정차는 정말 안 하는게 좋다 근처 유료 주차장에 잘 주차하는게 좋고 혹시 무료 주차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화두되고 있다. 올해 5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횡단보도 신호기 우선 설치 등 교통안전 조
치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 이후 실제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 인근 과속·신호위반 적발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스쿨존에서의 자동차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될까?
현재 일반도로 대비 2배 수준인 승용차 기준 12만 원(승합차 13만 원)이지만 오는 8월부터는 3배 이상 상향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4만 원이었던 벌점도 15점으로 늘어난다.
만약 속도나 신호 위반 시 범칙금 외에 별도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어른들의 인식 개선이다. 우리나라 아동 사망사고 가운데 교통사고 비율이 무려 44%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 대신 모두가 함께 나서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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