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기간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과 기간 알아 볼까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재학생만 가능하며 신입생 및 편입생 그리고 복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성적을 취득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길 바란다. 만약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자격 미달로 수혜 받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재학 중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 가길 바란다.
□ ’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 관련 안내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의 ’23학년도 신·편입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유지원대상 제외 대학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대구예술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창원문성대, 영남외국어대 지원 가능 신·편입생 지원제외 경주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신경대, 서울기독대, 김포대, 장안대, 고구려대, 강원관광대, 광양보건대, 웅지세무대 신·편입생 지원제외 - 아래 2개교의 ’23학년도 신·편입생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추후 지급여부 변동가능)
대학(행정처분명)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동의과학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전주기전대(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Ⅰ)
지원 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지원 가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신·편입생 지원가능 - 위 2개교는 ‘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동의과학대)’ 집행정지 결정(효력정지)에 따라, 학기별 장학금 최종지급일(1학기 5월 중순, 2학기 11월 중순예정, 추후 확정) 기준으로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
- 단, 추후 교육부와 대학의 본안소송 판결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필요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값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안내
- 학자금지원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본인) - 정보제공 동의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 소득·재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 학자금지원 결정
재단
- 최신화 신청
홈페이지, 모바일
(해당자에 한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범정부 복지업무 정보시스템
**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일 경우, 상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와 상이하므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 메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정보제공동의 대상 가구원 확인 (부모 또는 배우자)
- 동의대상 가구원은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
- 장애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가구원 실종 등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학자금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서류제출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단계를 완료하셔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 국내
소득·재산
조사-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소득·재산의 범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하며 심사 기간은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 처리 기한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약 8주 내외 소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완료 권장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 학자금
지원 결정-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인정액의 자세한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별 경곗값 기준은 매학기 상이할 수 있음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학생 : 휴대폰 메시지 및 이메일 통지
- 부모 :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에 한하여 학부모에게 휴대폰 메시지 통지
- 산정결과 확인경로 :「홈페이지(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본인 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을 결정하여 통지
- 최신화 신청
-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은 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최신화 신청의 의미: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자금 신청일(조사기준일) 이전 변동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반영을 요청하는 절차
- 자격 : 학자금지원 신청자(대학생) 본인
- 범위 : 학자금신청일 이전(조사기준일) 가구원 변동, 소득 증감 등
기한 경과 후 최신화 신청 불가최신화 신청 안내 - 최신화 심사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최초 학자금 지원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으며 신청 이전으로 복원 불가함에 유의
최신화 신청 처리는 최신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및 안정적 최신화 처리를 위해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접수에 따른 심사 진행
- 종료
-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최신화 신청자의 경우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 조정(학자금 지원구간 재산정)
- 학자금지원 사업별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2023년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만한 장학금 제도인데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면서 국내 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이어야 한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신입생도 신청 가능하다. 단, 입학 첫 학기는 성적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C학점 경고제를 통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어도 수혜 받을 수 있다. 만약 다자녀 가구 학생이라면 우대 선발 혜택 있으니 참고하자. 다만 이러한 조건들은 모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며 100점 만점 환산 시 8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충족되는 사항이니 유의할 것.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안내서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