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 장학금 신청하는 방법
2023년 국가 장학금 신청하는 방법 알아 볼까요
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알아보겠습니다. 재학생들은 물론 복학생, 편입생, 신입생 모두 해당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국가장학금’ 탭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만약 둘 다 없다면 은행에 가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단계를 거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개편되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부모님 재산 상황(부동산, 금융자산)까지도 고려했다면 이제는 학생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수준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만 성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 B 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조건인데 단, 기초·차상위 계층이거나 장애 대학생의 경우 C 학점 이상 받으면 되고 아울러 올해부터는 다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됐지만 지금은 4자녀 이상이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나 둘째에게도 차등 지급하던 금액을 동일하게 주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분 | 성적기준 | |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구분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첫째, 둘째 | 신청자 본인 서열이 셋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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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둘째는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